작 성 자 | 교무처 | 조회 | 421 | 작성일 | 2022년 6월 27일 (월) 오전 11시 42분 11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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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분류 | 학사일반 | ||||
제목 | 2022학년도 1학기 성인지 온라인교육 수강기간 연장 안내 | ||||
2022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진행하오니 학생들은 필히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 이수시 졸업 및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1. 대상: 1~4학년 재학생 - 2021학년도 이전 입학: 2회 이수, 2021학년도 이후 입학: 4회 이수
2. 교육기간: 5. 31.(화) ~ 7. 3.(일)
3. 신청방법: 학습관리시스템(LMS) 개별 수강신청 - 학습관리시스템 로그인 - 비정규과목 - "2022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수강신청
4. 교육인정 - 4차시로 구성된 온라인 강의 모두 이수 - 이수확인서 학습관리시스템(LMS)의 과제 탑재·제출 - 제출기한: 7. 3.(일) 까지 ※ 이수확인서[붙임 1]: 성인지 교육 핵심 내용 작성(A4용지 1매 내외)
5.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교무처(299-0615)로 연락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2021.2.19.) [별표1] ☞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8조 제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별표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조제3항 관련) 제5호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조(2021. 2. 9.) :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4회 이상”은 “2회 이상”으로 본다. ※ 2021.2.9. 이전에 수료한 경우 1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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