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 학생처 | 조회 | 274 | 작성일 | 2021년 10월 19일 (화) 오전 9시 20분 38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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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른 협조 요청 |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안내해 드리오니, 교직원 및 학생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및 시설 방역수칙 이행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명령 주요 내용> 1.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접종 완료자 포함할 경우 8명까지 가능) 2. 식당ㆍ카페 24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가능 3. 결혼식장 50인 미만+4㎥당 1명으로 제한(접종완료자 포함 250인까지) 4. 상견례 10인까지 가능 5. 편의점 24시 이후 취식 금지 및 야외 테이블ㆍ의자 사용금지 6. 종교시설 대면예배 등 수용인원의 20%(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30%) 7.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간 운영시간 제한 해제
2021. 10. 06. 청주교육대학교 감염병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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