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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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심의 기본 사항

  • 청주교육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인간대상연구”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 합니다.

      • 연구수행 전 사전심의가 원칙
  • 심의 신청은 심의기간을 고려하여, 연구과제 시작일로부터 30일 이전 신청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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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절차 안내
업무 처리 절차 처리자 심의 서류 제출기한 소요기간 비고
심의 신청 연구책임자 매월 3일까지 접수 완료



심의 서류 접수 행정 간사


10일


심의 판단 위원장


5일


심의 IRB 위원회


10일


심의 결과 보고 행정 간사



결과안내 행정 간사


3일


※ 해당 일정은 학교 상황에 따라 변동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심의신청 마감 시 의뢰자의 미비한 서류제출로 인하여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서류가 완벽히 구비될 때까지 접수처리가 불가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신청 마감일까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접수로 연기됨)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전원은 최근 2년 이내의 “인간대상연구 생명윤리 교육” 이수증 제출 필수

      • 이수 실적이 없는 경우 '공용위원회 e-IRB 시스템(http://public.irb.or.kr)'을 참조하여 수료
  •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 종료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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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안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산학협력단 김동현 043-299-0212 zxc04010@cj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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