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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GJUNATIONAL UNIVERSITYOF EDUCATION
재입학 및 복적 시기
재입학은 학기의 직전학기에 신청하여야 한다.
재입학 신청은 학기 개시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학기개시일 : 1학기 3월1일, 2학기 9월1일)
재입학 및 복적 자격
재입학은 제적 또는 퇴학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재입학 및 복적 제한
재학연한 10학기 초과자
징계처분을 받아 제적된 자
재입학 및 복적 절차
재입학원서 : 홈페이지 서식받기에서 원서 출력
원서기재 : 본인이 기재, 전공주임교수 날인
원서제출처 : 대학원 행정실
재입학 허가 대상자는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학에 필요한 절차를 마쳐야 재입학 및 복적이 된다. 미등록 또는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 및 복적이 취소된다.
휴학의 분류
일반휴학 : 가정 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의 1/4를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을 때
질병휴학 : 질병(2개월 이상)에 의한 휴학
육아휴학 : 임신ㆍ출산ㆍ육아(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1자녀당 3년 이내)등에 의한 휴학
군 입대휴학 :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 입영을 하여야 할 때
휴학기간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2개월 이상), 국외체류, 병역, 임신·출산·육아휴학 기간은 예외로 한다.
휴학원 신청 절차(온라인 신청)
대학원 홈페이지 -> 학사종합정보시스템 -> 대학원학사관리 -> 학적관리 -> 학적변동관리 -> 휴학원 신청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미등록휴학)을 하려면 반드시 등록금 납부기간까지 휴학원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금 납부기간 이후 휴학은 등록금을 납부해야 휴학이 가능하다.
휴학원 제출 첨부 서류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질병휴학 : 질병(2개월 이상)으로 인한 경우의 진단서 1부
군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1부
복학의 분류
일반복학 : 일반휴학을 하였던 자가 복학을 할 때
군 복학 : 군복무를 필하고 복학을 할 때
질병호전복학 : 질병이 호전되어 복학을 할 때
육아복학 : 육아휴학 기간이 만료되어 복학을 할 때
복학시기
매학기 복학대상자는 학기 개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복학원 신청 절차(온라인 신청)
대학원 홈페이지 -> 학사종합정보시스템 -> 대학원학사관리 -> 학적관리 -> 학적변동관리 -> 복학원 신청
복학원 제출 첨부 서류
군복학 :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증명서(jpg파일) 1부 첨부
휴학당시 미등록 휴학 자는 등록금을 납부해야 복학 처리가 되니 등록금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
자퇴
대학원생의 개인사정으로 우리대학원에 재학할 수 없는 자
자퇴원 신청 절차(온라인 신청)
대학원 홈페이지 -> 학사종합정보시스템 -> 대학원학사관리 -> 학적관리 -> 학적변동관리 -> 자퇴원 신청
미복학 제적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사람
미등록 제적
소정 기일까지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
기타 제적
대학원의 재학연한 10학기를 초과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