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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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및 복적

재입학 및 복적 시기

  • 재입학은 학기의 직전학기에 신청하여야 한다.

  • 재입학 신청은 학기 개시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학기개시일 : 1학기 3월1일, 2학기 9월1일)

재입학 및 복적 자격

  • 재입학은 제적 또는 퇴학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재입학 및 복적 제한

  • 재학연한 10학기 초과자

  • 징계처분을 받아 제적된 자

재입학 및 복적 절차

  • 재입학원서 : 홈페이지 서식받기에서 원서 출력

  • 원서기재 : 본인이 기재, 전공주임교수 날인

  • 원서제출처 : 대학원 행정실

  • 재입학 허가 대상자는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학에 필요한 절차를 마쳐야 재입학 및 복적이 된다. 미등록 또는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 및 복적이 취소된다.

휴학 및 복학

휴학의 분류

  • 일반휴학 : 가정 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의 1/4를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을 때

  • 질병휴학 : 질병(2개월 이상)에 의한 휴학

  • 육아휴학 : 임신ㆍ출산ㆍ육아(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1자녀당 3년 이내)등에 의한 휴학

  • 군 입대휴학 :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 입영을 하여야 할 때

휴학기간

  •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2개월 이상), 국외체류, 병역, 임신·출산·육아휴학 기간은 예외로 한다.

휴학원 신청 절차(온라인 신청)

  • 대학원 홈페이지 -> 학사종합정보시스템 -> 대학원학사관리 -> 학적관리 -> 학적변동관리 -> 휴학원 신청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미등록휴학)을 하려면 반드시 등록금 납부기간까지 휴학원을 신청해야 한다.

  • 등록금 납부기간 이후 휴학은 등록금을 납부해야 휴학이 가능하다.

휴학원 제출 첨부 서류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질병휴학 : 질병(2개월 이상)으로 인한 경우의 진단서 1부

  • 군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1부

복학의 분류

  • 일반복학 : 일반휴학을 하였던 자가 복학을 할 때

  • 군 복학 : 군복무를 필하고 복학을 할 때

  • 질병호전복학 : 질병이 호전되어 복학을 할 때

  • 육아복학 : 육아휴학 기간이 만료되어 복학을 할 때

복학시기

  • 매학기 복학대상자는 학기 개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복학원 신청 절차(온라인 신청)

  • 대학원 홈페이지 -> 학사종합정보시스템 -> 대학원학사관리 -> 학적관리 -> 학적변동관리 -> 복학원 신청

복학원 제출 첨부 서류

  • 군복학 :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증명서(jpg파일) 1부 첨부

  • 휴학당시 미등록 휴학 자는 등록금을 납부해야 복학 처리가 되니 등록금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

제적

자퇴

  • 대학원생의 개인사정으로 우리대학원에 재학할 수 없는 자

자퇴원 신청 절차(온라인 신청)

  • 대학원 홈페이지 -> 학사종합정보시스템 -> 대학원학사관리 -> 학적관리 -> 학적변동관리 -> 자퇴원 신청

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사람

미등록 제적

  • 소정 기일까지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

기타 제적

  • 대학원의 재학연한 10학기를 초과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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