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ONGJUNATIONAL UNIVERSITYOF EDUCATION
소득세법에 의거 개인 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금액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전액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의거 기부한 금액은 (근로소득-이월결손금)×5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