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주교육대학교 체육시설(운동장/테니스장) 사용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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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주교육대학교 체육시설(운동장/테니스장) 사용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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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주교육대학교 체육시설 사용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여시설: 운동장, 테니스장
2. 신청기간: 2024. 6. 10.(월) ~ 6. 17.(월) 15:00까지
3. 사용기간: 2024. 7.1 ~ 2024. 12. 31. (6개월)
4. 신청방법: 제출서류 작성 후 스캔본 이메일(chongmu@cje.ac.kr) 제출 ※방문, 우편, 팩스 불가
5. 신청자격: 지역동호회 및 운동을 목적으로 한 회원 15명 이상의 단체
※ 테니스장의 경우 10명 이상
6. 시설별 대여
○ 운동장
토요일A팀 |
토요일B팀 |
일요일팀 |
06:00 ~ 08:30 |
09:00 ~ 11:30 |
06:00 ~ 08:30 |
○ 테니스장
토요일A팀 |
토요일B팀 |
일요일A팀 |
일요일B팀 |
08:00~10:00 |
10:00~12:00 |
08:00~10:00 |
10:00~12:00 |
※ 팀당 1회 신청, 공고 마감 후 다른 시간대에 신청자가 없는 경우 추가 협의 가능
※ 테니스장의 경우 팀당 2면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시설 승인 완료 후 학교 행사, 날씨, 보수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특정일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별도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음
7. 공개추첨 일시 : 2024. 6. 20.(목) 14:00(대학본부 소회의실)
※ 같은 시간대에 다수의 신청자가 신청하였을 경우에만 해당하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체 대표(사용신청서 신청자나 회원명부에 기재된 대표자) 1명만 입장 가능
※ 추첨 참석 시 신청서 지참 필수
8. 사용료
구 분 |
사용료 |
산출기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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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동 장 |
휴무일 |
25,000원/시간 |
기본 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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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 |
휴무일 |
8,000원/시간 |
기본 사용료 |
1면당 |
※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책정함
※ 날씨(비, 눈), 학교행사 및 공사 등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날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30% 감면함
9. 사용료 납부 절차
가. 납부 기한: 시설 사용 5일 전까지 전액 납부 ※기간 내 미납 시 허가 취소
나. 사용료 납부 계좌: 예금주 청주교육대학교 국민은행 401101-04-269724
※사용료는 산정 후 선정된 단체에 메일을 통해 안내 예정
※입금자명 “보내는사람(단체명)”으로 입금
다. 산출기준: 청주교육대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지침
10. 기타사항
가. 시설사용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과정에서 허위작성으로 판정될 경우 신청 취소 및 향후 시설사용 신청 불가
나. 한 단체에서 두개 이상의 시간대 신청 불가
다. 다음에 해당 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청주교육대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지침 제7조)
- 시설물을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을 때
- 학내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위반되는 내용의 행사시
- 학교의 긴급한 행사가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때
- 학내에 허가없이 가건물을 설치하거나 개인물품을 보관하였을 때
- 학내에서 취사, 음주, 흡연 및 쓰레기 투기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라.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중 시설, 비품 등을 파손하였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11. 제출서류
가. 청주교육대학교 시설물 사용 신청서 1부
나. 학내 체육시설 사용 단체 회원 명부 1부
다. 학교시설 이용 서약서 1부
12. 문의사항 총무처 ☎ 043-299-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