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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주교육대학교 체육시설(운동장/테니스장) 사용신청 안내

2024-06-10 총무처[총무팀] 조회수  630


 

 

2024년 청주교육대학교 체육시설(운동장/테니스장) 사용신청 안내

 

 



2024년 청주교육대학교 체육시설 사용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여시설: 운동장, 테니스장

 

2. 신청기간: 2024. 6. 10.() ~ 6. 17.() 15:00까지

 

3. 사용기간: 2024. 7.1 ~ 2024. 12. 31. (6개월)

 

4. 신청방: 제출서류 작성 후 스캔본 이메일(chongmu@cje.ac.kr) 제출 방문, 우편, 팩스 불가

 

5. 신청자격: 지역동호회 및 운동을 목적으로 한 회원 15명 이상의 단체

  테니스장의 경우 10명 이상

 

6. 시설별 대여


 ○ 운동장


토요일A

토요일B

일요일팀

06:00 ~ 08:30

09:00 ~ 11:30

06:00 ~ 08:30


 ○ 테니스장


토요일A

토요일B

일요일A

일요일B

08:00~10:00

10:00~12:00

08:00~10:00

10:00~12:00


  팀당 1회 신청, 공고 마감 후 다른 시간대에 신청자가 없는 경우 추가 협의 가능

  테니스장의 경우 팀당 2면 사용을 원칙으로 함

  시설 승인 완료 후 학교 행사, 날씨, 보수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특정일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별도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음

 

7. 공개추첨 일시 : 2024. 6. 20.(목) 14:00(대학본부 소회의실)

  ※ 같은 시간대에 다수의 신청자가 신청하였을 경우에만 해당하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체 대표(사용신청서 신청자나 회원명부에 기재된 대표자) 1명만 입장 가능

  ※ 추첨 참석 시 신청서 지참 필수

 

8. 사용료


구 분

사용료

산출기준

비 고

운 동 장

휴무일

25,000/시간

기본 사용료

 

테니스장

휴무일

8,000/시간

기본 사용료

1면당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책정함

  날씨(, ), 학교행사 및 공사 등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날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30% 감면함

 

9. 사용료 납부 절차

  가. 납부 기한: 시설 사용 5일 전까지 전액 납부 기간 내 미납 시 허가 취소

  나. 사용료 납부 계좌: 예금주 청주교육대학교 국민은행 401101-04-269724

    사용료는 산정 후 선정된 단체에 메일을 통해 안내 예정

    입금자명 보내는사람(단체명)”으로 입금

  . 산출기준: 청주교육대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지침

 

10. 기타사항

  가. 시설사용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과정에서 허위작성으로 판정될 경우 신청 취소 및 향후 시설사용 신청 불가

  나. 한 단체에서 두개 이상의 시간대 신청 불가

  다. 다음에 해당 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청주교육대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지침 제7)

    - 시설물을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을 때

    - 학내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위반되는 내용의 행사시

    - 학교의 긴급한 행사가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때

    - 학내에 허가없이 가건물을 설치하거나 개인물품을 보관하였을 때

    - 학내에서 취사, 음주, 흡연 및 쓰레기 투기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라.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중 시설, 비품 등을 파손하였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11. 제출서류

  가. 청주교육대학교 시설물 사용 신청서 1

  나. 학내 체육시설 사용 단체 회원 명부 1

  다. 학교시설 이용 서약서 1

 

12. 문의사항 총무처 ☎ 043-29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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