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필수과목 수강신청 변경 안내(3.6.자 필수과목 수강 제한 인원 첨부)
교무처에서는 필수과목의 수강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수강신청 변경 기간을 운영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 신청 대상 : 아래 필수과목 수강자
구 분
과 목 명
비고
교양 필수
(7과목)
(2학년)철학의이해
*팀티칭 과목
교육학 필수
(7과목)
(1학년)교육심리, (2학년)초등교육의원리, (2학년)교육과정, (3학년)교육철학및교육사, (3학년)생활지도와상담, (4학년)교직실무
각과교육
(22과목)
도덕과교육Ⅰ, 도덕과교육Ⅱ, 국어과교육탐구, 국어과교수학습방법론, 사회과교육의기초, 사회과교육의실제, 초등수학교육의이해, 초등수학교수법탐구, 초등과학교육론,
초등과학교재연구*, 체육교재연구, 체육교수법, 음악교육Ⅰ*, 음악교육Ⅱ*, 미술교육론, 초등미술교육과정론, 실과교재연구론, 실과교수학습론, 초등영어교수법,
초등영어수업실습, 통합교과운영, 창의적체험활동운영
■ 신청 기간 : 2026. 3. 8.(일) 10:00~15:00
■ 신청 방법 :「필수과목 수강신청 방법」 참고
•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학사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 수강신청 종료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 수강변경은 해당 기간 내 시스템으로만 변경 가능하며, 그 외는 변경 불가능합니다.
■ 과목별 수강 변경 조정 인원은 ±3명으로 제한
수강 인원
수강 변경 조정 인원
예외 사항
최소
최대
9명 이하
수강인원
수강인원 + 3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최소는 현재 수강인원으로 한다.
10명~13명
10명
수강인원 + 3
수강인원이 10~13명 사이면, 최소는 10명으로 한다.
14명~21명
수강인원 - 3
수강인원 + 3
22명~25명
수강인원 - 3
25명
수강인원이 22명~25명 사이면, 최대는 25명으로 한다.
26명 이상
수강인원 - 3
수강인원
수강인원이 26명 이상인 경우, 최대는 현재 수강인원으로 한다.
■ 참고 사항
• 필수과목 과목별 수강인원은 3월 4일(수) 공개 예정
- 학적 변동 등에 의하여 인원 변동이 있기에 3.4.(수) 공개되는 수강인원은 1차 참고자료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확정 된 수강 인원은 3.6.(금) 17:00 본 공지사항 붙임파일에 수정된 내용으로 재공지해 드립니다.
• 공통실기(체육실기(A, B), 음악실기(A, B), 미술실기(A, B), 교실영어실습, 문제해결과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교육론, 교사실용영어) 과목은 교과목 특성상 변경 대상 교과목에서 제외
• 수강신청 전 확인 사항
- 이동할 수 있는 본인 시간표 확인
- 팀티칭 과목은 하나의 심화과정 내에서만 선택 가능
• 학사종합정보시스템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 학사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화면에 “비밀번호초기화”를 통하여 본인이 변경 가능
• 필수과목 변경 관련 문의 사항은 교무처(043-299-0612)로 문의 바랍니다.
2026. 2. 26.
교 무 처
구 분
과 목 명
비고
교양 필수
(7과목)
(2학년)철학의이해
*팀티칭 과목
교육학 필수
(7과목)
(1학년)교육심리, (2학년)초등교육의원리, (2학년)교육과정, (3학년)교육철학및교육사, (3학년)생활지도와상담, (4학년)교직실무
각과교육
(22과목)
도덕과교육Ⅰ, 도덕과교육Ⅱ, 국어과교육탐구, 국어과교수학습방법론, 사회과교육의기초, 사회과교육의실제, 초등수학교육의이해, 초등수학교수법탐구, 초등과학교육론,
초등과학교재연구*, 체육교재연구, 체육교수법, 음악교육Ⅰ*, 음악교육Ⅱ*, 미술교육론, 초등미술교육과정론, 실과교재연구론, 실과교수학습론, 초등영어교수법,
초등영어수업실습, 통합교과운영, 창의적체험활동운영
수강 인원
수강 변경 조정 인원
예외 사항
최소
최대
9명 이하
수강인원
수강인원 + 3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최소는 현재 수강인원으로 한다.
10명~13명
10명
수강인원 + 3
수강인원이 10~13명 사이면, 최소는 10명으로 한다.
14명~21명
수강인원 - 3
수강인원 + 3
22명~25명
수강인원 - 3
25명
수강인원이 22명~25명 사이면, 최대는 25명으로 한다.
26명 이상
수강인원 - 3
수강인원
수강인원이 26명 이상인 경우, 최대는 현재 수강인원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