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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무시험검정원서 등 제출 서류 안내

2026-04-29 교무처 조회수  325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2025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제출 서류를 안내합니다.

■ 제출 기간 : 2026. 6. 12.(금) 까지

    ※ 제출시기가 늦어지게 될 경우 사전 연락 필요

 

 

■ 제출 대상 : 2025학년도 후기 졸업대상자(2026. 8. 12. 졸업예정자)

 

 

■ 제출 방법 : 교무처 개별 제출(☎ 043-299-0618)

 -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점심시간 제외)에만 제출 가능 


■ 제출 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붙임1 서식)

 - 마약류중독여부 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 1부(의료기관 발급). (붙임2 서식)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에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문구가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문구가 없는 경우 마약 4종 검사 실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붙임1) 제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메일, 팩스 불가)


 - 원본 작성 시 신청인 란(3곳) 반드시 자필 서명


   ※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는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 졸업이 불가능한 학생은 무시험검정원서 및 마약류 검사결과통보서 차후 제출


 - 졸업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반드시 확인('졸업 및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자가 점검 안내' 첨부파일 참조)




◎ 마약류중독여부 검사 참고


 - 일반 의료기관 진단서(검사결과통보서)의 경우,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 용도(및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명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

 

※ 일부 치료 목적 약물 복용자는 양성반응일 경우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를 추가 제출 요함.


※ 졸업예정자 성범죄경력도 교사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교원양성기관(대학)에서는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공문 발송하여 일괄 회신 받게 됨을 안내합니다.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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