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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의무교육 안내]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자살 예방 교육

2026-09-01 학생상담센터 조회수  570

우리대학 재학생들은 아래의 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이상 참여 시 자동 이수 처리 됩니다.



1.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

  (1)대상: 우리대학 재학생 전체

  (2)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내용: 스마트폰 ON, 도마민 OFF 뇌를 살리는 디지털 로그아웃 3차시

  (4)방법: LMS (https://lms.cje.ac.kr/) 로그인(학사관리시스템과 동일)

             →비정규 과정 클릭 2026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검색 →신청하기

  


2. 자살 예방교육(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1)대상: 우리대학 재학생 전체

  (2)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내용: 자살예방 인식 개선

  (4)방법: LMS 접속(https://lms.cje.ac.kr/) 로그인(학사관리시스템과 동일)

             →비정규 과정 클릭 2026 자살 예방교육 검색 →신청하기


*이수 시 C³Badge 각각 5마일리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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