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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육대학교 행정서비스 이행표준

  •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등록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학기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 등록금 납부 시기는 우리대학에서 정하는 소정기간 1학기 2월말경, 2학기 8월말 경이다.

  •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금 납부안내』 학사공지 내용을 숙지하여 우리대학의 다양한 등록금 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정해진 등록기간내에 등록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반환기준

등록금 납부 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반환한다.

  • 등록금 반환 가능한 경우

      •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록금의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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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환 사 유 발 생 일 반 환 금 액
    입학일 전 또는 해당학기 개시일 전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지난 날 반환 하지 아니함

    반환 반환사유 발생일 기준

      • 등록금을 납부한 당해 학기에 재학 중인 자가 자퇴하는 경우 : 자퇴일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하는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금 : 수업연한을 초과하고도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추가 이수해야할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등록하여야 한다. 수강신청학점이 10학점 미만이면 당해학기 기성회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고, 수강신청 학점이 10학점이상이면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료는 수강신청 학점에 관계없이 전액을 납입하여 야 한다.

등록금 분할 납부제

매 학기 본 등록기간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경제적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 신청·승인을 받아 등록금을 4회까지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 대 상 : 학부 재학생 및 9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자(단, 복학생, 각종 장학금 수혜자,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 수업연한 초과자 중 10학점미만 신청자 등 제외)

  • 신청기간 : 매 학기 등록금 납부안내 학사공지 시 신청기한 까지

  • 신청방법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식에 의거 반드시 보호자 연서로 작성 우편 또는 사무국 경리팀(대학본부 1층 ☎043-299-0639)으로 직접 접수(※ 신청기간 이후 분납신청 불가)

  • 납부방법 : 신청 후 승인되면 1차분에 한하여 본 등록금 납부기간 중 고지서로 납부 (※ 단, 분할납부자는 신용카드로 등록금 납부 불가) 2차분 부터 납부금은 무통장 입금

    유의사항
    본 등록기간 중 1차분 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분할납부 신청 취소 분납기간 중 휴학은 불가함 (전액 납부 후 휴학 가능) 분할한 납부금을 납부하여야만 당해 학기 등록금납부 완료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가능 만약, 분할한 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해 학기 미납자로 처리됨

등록금 분할 납부제

매 학기 본 등록기간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경제적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 신청·승인을 받아 등록금을 4회까지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 대 상 : 9학기이상 수강 등록하는 학생으로서 10학점미만 신청하는 학생

    등록금 차등 납부액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미등록자의 처리

등록금 징수기일 경과후 납입일의 체납이 2월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출석정지를, 3월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제적처분을 할 수 있다.

유의사항

소정의 등록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입생은 입학이 취소되고 재학생은 미등록으로 제적된다.

등록금 분할 납부제

  • 신입생 : 우리대학 합격자 발표 사이트에서 합격통지서 및 등록관련서류 출력

    재학생 : 『등록금 고지서』는 매년 2월(제1학기) 및 8월(제2학기)중에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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