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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 기간 : 등록후 교무처에서 일괄 수강 신청

  • 절차: 등록금 납입 기간 이후 학사종합정보시스템에서 수강신청확인

  • 교과목 : 교양 및 전공(심화교과 포함) 필수과목

선택과목

  • 기간 : 직전학기 수강신청 기간

  • 절차: 학사종합정보시스템에서 선택과목 수강신청 기간에 개별 신청

  • 교과목: 교양 및 전공·교직 선택과목

  • 폐강 : 선택 교과목의 수강신청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한다.

  • 분반 : 선택 교과목의 수강신청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한다.

      • 2016년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육선택과목, 공통실기과목, 특수아동의 이해 과목의 개설 강좌수는 별표4(교무운영규정)와 같다. (다만, 교육학선택 과목은 수강인원이 28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반 할 수 있다.
      •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 적용)선택 교과목의 수강인원이 35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과학 및 예·체능실기 등 실험실습을 요하는 교과목은 3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반할 수 있다.

재수강

  • 기간 : 학기 개강후 수강신청변경 기간

  • 절차 : 재수강신청서에 재수강과목을 기재하여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교무처에 제출

  • 교과목

      • 낙제(F)교과목
      • 졸업평균평점이 2.05에 미달되어 졸업하지 못한 자는 그 다음학기부터 D+이하의 교과목을 재이수할 수 있다.

기타사항

  • 이수학점: 학생은 매 학기에 22학점을 초과 이수하지 못한다.

  •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수강과목을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과목은 총장의 허가없이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았을 때는 그 성적은 “F”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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