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ONGJUNATIONAL UNIVERSITYOF EDUCATION
기간 : 등록후 교무처에서 일괄 수강 신청
절차: 등록금 납입 기간 이후 학사종합정보시스템에서 수강신청확인
교과목 : 교양 및 전공(심화교과 포함) 필수과목
기간 : 직전학기 수강신청 기간
절차: 학사종합정보시스템에서 선택과목 수강신청 기간에 개별 신청
교과목: 교양 및 전공·교직 선택과목
폐강 : 선택 교과목의 수강신청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한다.
분반 : 선택 교과목의 수강신청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한다.
기간 : 학기 개강후 수강신청변경 기간
절차 : 재수강신청서에 재수강과목을 기재하여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교무처에 제출
교과목
이수학점: 학생은 매 학기에 22학점을 초과 이수하지 못한다.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수강과목을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과목은 총장의 허가없이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았을 때는 그 성적은 “F”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