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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및 복적 시기

재입학 학기의 직전학기에 신청하여야 한다.

재입학 및 복적 자격

재입학 및 복적은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재적하였던 동일 학년이하에 허가할 수 있다.

재입학 및 복적 대상

재입학 : 자원퇴학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병역복무의무기간은 재입학 경과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복적 : 제적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정상에 따라 복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병역복무의무기간은 복적 경과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재입학 및 복적 제한

재학연한(6년) 초과자

성적경고 제적자

징계처분을 받아 제적된자

재입학 및 복적 절차

원서교부 : 학생처

원서기재 : 본인이 기재, 보호자 연서 날인

원서제출 : 학생처

재입학 허가: 교무위원회를 거쳐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등 록 : 허가 대상자는 등록금고지서를 사무국에서 발부 받아 지정된 은행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학에 필요한 절차를 마쳐야 재입학 및 복적이 된다. 미등록 또는 제출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입학 및 복적 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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