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학: 가정사정, 질병,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의 5분의4이상 출석할 수 없을 때
입대휴학: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입영을 하여야 할 때
입대휴학대체: 일반휴학 기간중에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입영을 하여야 할 때
일반휴학
수업일수 4분의 2이내의 휴학: 휴학사유를 기재한 휴학원을 제출
수업일수 4분의 2이후의 휴학: 부득이한 휴학사유를 입증할 증거 서류제출(진단서등)
입대휴학: 휴학원 제출기일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휴학원과 함께 입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대휴학대체 : 일반휴학중에 군입대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입대휴학대체"로 휴학원을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때는 미복학제적 처리된다.
입대 휴학 또는 입휴대체 할때에 복학일자는 전역일을 기준하여 전역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면 제적 처리된다.
입대 휴학 및 입휴대체자는 군대에서 제대하는 즉시 학생처에 전역신고를 하여야 한다.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1개 학기 휴학 및 연속 4학기 휴학도 가능함) 다만, 병역 의무연한에 의한 병역 복 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휴학하고자 하는자는 휴학원을 제출하되, 휴학사유별로 휴학원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일반휴학(수업일수5분의 4선이후)
질병으로 인한 경우의 사의 진단서1부
기타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관련증빙서류1부
입대휴학 및 입대휴학대체 : 군입영명령서 사본 1부(군복무 확인서 1부), 산업체 공익근무요원(병무청 산업체 공익근무요원 허 가서1부)
군복무기간 연장 학생 : 군입대 휴학 중에 있으나 입영 후 군복무기간이 연장(하사관 지원 등)될 때는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군복무확인서1부를지참하여휴학기간을연장하여야한다.
원서교부 : 학생처
원서기재 : 본인이 기재, 보호자 연서 날인
원서제출 : 학생처
허 가: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등 록 : 허가 대상자는 등록금고지서를 총무과에서 발부 받아 지정된 은행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학에 필요한 절차를 마쳐야 재입학 및 복적이 된다. 미등록 또는 제출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입학 및 복적이 취소된다.
휴학원교부: 학생처
휴학원기재및날인: 본인이 기재, 보호자연서 날인
관계자날인: 지도교수
휴학원제출: 학생처
휴학허가: 총장
휴학은 휴학원을 제출한 후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므로 휴학일자는 휴학 허가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휴학학기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한자가 복학한 경우에는 복학학기의 등록금을 납입한것으로 한다.
등록기간(추가등록 기간 포함) 종료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도 휴학을 허가해 줄 수 있으며, 등록기간 종료 이후에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휴학을 허가한다.
일반복학: 일반휴학을 하였던자가 복학을 하였을 때
제대복학: 군복무를 필하고 복학을 하였을 때
귀향복학: 군입대자의 사정에 의거 귀향조치를 받고 복학하였을 때
해당학기복학: 휴학한 당시 해당학기에 복학하는것
역학기복학: 휴학한 당시 해당학기의 다음학기에 복학하는것
일반복학: 해당학기 복학기간에 복학하여야함(학기개강이전까지)
학기개강 이후 복학할 경우 수업시간의 결손은 결석으로 처리된다.
제대복학 : 해당학기 개강 전에 제대할 경우에는 복학기간 중에 복학하여야 하며, 모든 제대 복학 대상자는 개강후 3주 이내에까지 복학할 수 있다.(단, 휴가를 받아 일정기간 동안 수업을 받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귀향복학 : 귀향조치가 당해학기 개강 후 3주전에 귀향조치 되었을때는 즉시 복학하고 개강 후 3주가 지났을 경우에는 다음학기 개강 이전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한다.
복학원교부: 학생처
복학원기재및날인: 본인이기재, 보호자연서날인
관계자날인: 지도교수
복학원제출: 학생처
복학허가: 총장
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한자가 복학한경우에는 복학학기의 등록금을 납입한것으로 한다.
복학시 총무과에서 등록금납부 여부를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