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개인사정으로 우리대학에 더 이상 재학할 수 없는 자
일반휴학
입대휴학 또는 입휴대체한 자로서 복학기간 또는 입대휴학연장기간 경과후 기간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소정기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자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3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
유기 또는 무기정학을 2회이상 받은 자
정치활동을 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선동하는 자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판단된 자
불온 써클을 조직하거나 불법집회를 한 자
학내외에서 불온 인쇄물을 만들거나 배포한 자
교직원에게 반항하여 그의 위신을 심히 손상시킨 자
학내외에서 대학의 명예를 심히 훼손시킨 자
총장실, 행정실 등의 점거로 학교행정을 심히 마비시킨 주동자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타교에 입학한자 : 이중학적 보유자는 본교뿐 아니라 타교에서도 제적될 수 있으므로 수학을 않는 대학은 자퇴하여야 한다.
재학연한(6년) 초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