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ONGJUNATIONAL UNIVERSITYOF EDUCATION
신청절차
학생: 신청서를 작성 후 학생처에 제출, 학생처에서 전산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총무팀 승인
일반: 외부 일반인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 후 총무팀에 제출, 총무팀은 해당 학과와 협의 후 사용자에게 사용 허가를 통보
시설물 사용신청서 다운로드
신청 기한
사용허가 신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신청
사용허가 변경: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이용 가능 시설물
좌우로 스크롤 해보세요
준수사항
교육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며,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함
세부 준수사항은 ‘청주교육대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름
시설물 사용 지침
청주교육대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지침 다운로드
문의
총무처: 043-299-0726
학생처: 043-299-0629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 인증,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 통지, 고충 처리,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일반관사
소속 교직원에게 수곡동 193-9번지에 위치한 주택과 부속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이용대상: 본교 총장 및 교직원(원어민강사 포함)
신청절차: 총무처 총무팀에 신청
- 사용기간은 6개월로 하며, 신청자가 없을 경우 6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원어민강사는 재직기간동안 사용 가능)
- 관사 이용에 따른 공공요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함
- 이용 자격 및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은 ‘청주교육대학교 관사관리규정’ 참조
청주교육대학교 관사관리규정
청주교육대학교 관사관리규정 다운로드
총무처 총무팀: 043-299-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