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ONGJUNATIONAL UNIVERSITYOF EDUCATION
1. 전국 지방행정관청 민원실 방문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명ㆍ동, 출장소
2. FAX민원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영문 증명서는 반드시 영문이름 기재
3. 증명료 및 수수료 납부(신청장소로 납부)
4. 교부처에서 FAX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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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영문이름을 필히 기재
09:00 ~ 18:00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 개교기념일(3월 26일) 제외
접수 후 3시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