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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처리절차

  1. 1.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우리대학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제출방법|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기재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 방법

  2. 2. 접수 및 이송(접수처)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 처리부서로 청구서 이송

  3. 3. 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결정

    •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 제3자는 비공개 요청 시 [제3자 의견서]를 우리대학에 제출

  4. 4. 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공개 결정 시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장소 등을 명시
      비공개 결정 시|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5. 5. 공개실시(처리부서)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청구인의 확인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내      용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납부방법|수입인지, 현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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