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E 검색

CJE 검색

교무처

좌우로 스크롤 해보세요

이 표는 교무처에 공개대상정보, 공개의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에 대한 표입니다.
공개대상정보 공개의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교원인사 채용 수시 결재후 홈페이지
교육과정 관련지침 및 교육과정 - 결재 즉시 홈페이지, 책자
요람 요람자료 - 요람 발간후 책자

학생처

좌우로 스크롤 해보세요

이 표는 학생처에 공개대상정보, 공개의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에 대한 표입니다.
공개대상정보 공개의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입시 관련 정보 대입전형 주요사항,
모집요강. 경쟁률
정기 자료 확정 후 홈페이지, 책자
장학생 선발지침 지침내용 수시 자료 확정 후 홈페이지
장학생(교내, 외부)선발 선발계획, 공고 수시 수시 홈페이지
근로장학생 선발 선발계획, 공고 수시 자료 확정 후 홈페이지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수시 자료 확정 후 홈페이지
학생 해외연수계획 계획 수시 자료 확정 후 홈페이지

총무처

좌우로 스크롤 해보세요

이 표는 총무처에 공개대상정보, 공개의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에 대한 표입니다.
공개대상정보 공개의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기 분기 홈페이지
일반직인사 채용 수시 수시 홈페이지
직원포상 명단, 추천훈격 수시 명단 확정 후 홈페이지
감사 감사결과 수시 자료 확정 후 홈페이지
공직기강확립 계획 및
행동강령 등
수시 자료 확정 후 홈페이지
일반회계 예·결산 예․결산 내역 연 1회 예·결산후 홈페이지
대학회계 예․결산 예․결산 내역 연 1회 예·결산후 홈페이지
등록금 책정 내역 등록금액 정기 등록금 책정후 홈페이지
계약현황 계약내역 분기 분기 홈페이지
시설현황 부지, 시설, 건물 수시 수시 홈페이지

기획처

좌우로 스크롤 해보세요

이 표는 기획처에 공개대상정보, 공개의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에 대한 표입니다.
공개대상정보 공개의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발전계획, 추진 장단기 발전계획 수시 계획 수립후 홈페이지
각종 평가결과 각종 평가결과 수시 평가 종료후 홈페이지
대학정보공시 정보공시자료 연 1회 공시 확정시 대학정보공시
홈페이지
소식지 소식지 내용전체 2개월 주기 발간후 홈페이지
발전기금 출연사항 출연자 및 출연금액 정기 반기별 열람
산학협력단회계
예·결산
예·결산 내역 정기 예·결산후 열람

교육대학원

좌우로 스크롤 해보세요

이 표는 교육대학원에 공개대상정보, 공개의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에 대한 표입니다.
공개대상정보 공개의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교육과정 관련지침 및 교육과정 수시 자료 확정 후 홈페이지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1.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24조)
      • 2. 공판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 3.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 4. 공무원 제안의 내용(제안규정 제46조)
      • 5.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관련 정보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규제관련 정보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입찰관련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인사관련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근무성적평정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 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 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