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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안내

  •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이란?

      • 우리 대학 학생들의 학교생활 도중 교내(시설 및 수업 중) 및 교외 활동(OT, 실습 등)과 관련하여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치료비 등을 학교 경영자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여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청구 절차

      • 사고보고 : 사고본인/학생처
      • 치료 : 사고본인
      • 서류작성/제출 : 사고본인/학생처
      • 보험심사 : 학성처/보험사
      • 지급 : 보험사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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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사고보고 공제급여 청구
      1.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2. 사고경위서
      3. 재학증명서
      1.병ㆍ의원 치료비 및 약국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불가)
      2.진료비세부내역서 (비급여 의료비 발생시 필수 제출)
      3.진단서
      4.입퇴원 확인서, 수설 확인서(해당시)
      5.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동일 사고에 대한 추가 치료비 청구는‘공제급여 청구’만 진행하면 됨(사고 통지는 최초 1회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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