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문
우리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위준칙인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청주교육대학교의 위상에 걸 맞는 투명하고 청렴한 행동강령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우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겠습니다.
-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자신의 인사문제를 청탁하거나 다른 직원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부당이득의 수수금지를 위하여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권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용차량 등 공용물을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을 위하여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지 않겠습니다.
-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않겠습니다.
- 직무관련자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겠습니다.
우리는 공무원행동강령의 정착을 위해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시 신고처